‘죽음의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에 못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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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우려 내년 7월부터
세안제 등에 쓰이다 바다 흘러가 어패류에 축적돼 인체유입 위험

그린피스 제공
그린피스 제공
 주로 세안제에 들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사진)을 내년 7월부터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제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다. 주로 피부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안제, 스크럽제 등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t의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유입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캐나다 등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학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주목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때문에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다른 독성물질을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어 인체에 유입되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제품 라벨에 적힌 성분을 보면 된다. 가장 흔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틸렌이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정부 결정을 환영하지만 치약, 세제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규제 대상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미세 플라스틱#화장품#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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