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임대료 체납액 800억 방치 특혜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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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2곳 작년부터 체납… “부두 운용사 통합 명분 수수방관”
부산항만공사 대기업 특혜 지적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운영 중인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 동아일보DB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운영 중인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 동아일보DB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의 임차료 체납액이 8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 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 자료에 따르면 신선대부두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올 8월 현재 494억 원을, 감만부두를 운영하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297억 원의 임차료를 각각 체납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2월부터 월 임차료 34억6000만 원을,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지난해 8월부터 월 임차료 24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산항 신항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면서 북항 운영사들의 경영난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운영사 4곳 가운데 2곳만 지속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BPA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2012년 9월부터 1년 동안 임차료 237억 원을 체납하다 2013년 12월 밀린 임차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2014년 2월 BPA는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운영사들이 각각 통합하는 조건으로 1년간 임차료 15%를 감면해 줬다. 이에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21억 원,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39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차료 감면 기간이 끝나자 다시 체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수방관하는 BPA의 대응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임차료 체납으로 강제 징수를 해야 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BPA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230억 원을 체납했던 2012년 부산 남구에 강제 징수를 요청했다. 당시 BPA는 “우리 공사가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운영사에서 계속 체납하면 재정 악화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운영사의 납부 의지에 악영향을 미쳐 부산항과 부산시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BPA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체납 건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230억 원 체납액에도 적극 대응했던 BPA가 790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방치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원 BPA 홍보실장은 “관할 자치단체에 징수 요청을 위탁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북항 부두 운영사의 경영 상태가 크게 나빠져 자치단체를 통한 행정 대집행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현재 부두 운영사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인데 선결 조건에 임차료 체납액 완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르면 올해 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체납액을 놓고서는 재정 악화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다고 걱정했던 BPA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기업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임차료 체납과 통합은 분명 별개 사안으로 BPA는 즉시 실효성 있는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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