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강용석 변호사가 서류 위조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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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6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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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강용성 변호사(47)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남’ 김미나(34)가 범행 당시 강용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향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미나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는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라며 문자 내역을 증거로 냈다.

김미나 변호인은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와 관련해 김씨에게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줬다”며 “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측은 강 변호사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뜻을 밝혔고 김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김미나 측 신청을 받아 들여 강용석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10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어 김 판사는 “강 변호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상당한 관심을 받아 부담이 있을 텐데 상관없는가”라고 김미나에게 물었지만, 그는 “네『라고 답하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현재 김미나의 남편 조모씨 측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김미나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나와 조씨는 아직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

조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김미나는 남편이 더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이후 조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았고 서울중앙지검에 김미나를 고소했다.

김미나는 남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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