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힘찬병원의 착한 의료이야기]소아골절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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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원 원장

차상원 원장
차상원 원장
뒹굴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다. 다치더라도 “아이들은 뼈가 금방 붙는다”거나 “피 안 나면 괜찮다”며 달래고 끝나기 일쑤다. 하지만 아이가 다쳤을 때 피 안 나고 통증이 멈춘다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 어린이 관절에는 뼈를 자라게 하는 성장판이 있기 때문이다. 골절 사고 후 성장판이 손상되면 뼈가 휘어지거나 짧아지는 등 후천적 사지 기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최근 병원을 찾은 6세 남아는 신발 바깥쪽 뒤꿈치가 유달리 많이 닳는다고 했다. 보호자와 상담을 하던 중 1년 전 트램펄린을 하다 발목을 다친 사실을 알게 됐다. 검사를 해보니 다친 발목 부위 성장판의 부분 손상으로 발목이 안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성장판 손상 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장판 부분 유합으로 인한 변형, 성장판 성장 정지에 따른 하지부동(양측의 다리 길이 차이) 등이 발생한다. 이러면 사지연장술, 골단판 유합술, 골단축술, 골가교 절제술, 변형 절골술 등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성장판은 뼈보다 약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충격에 약하다. 성장판 부위를 다친 후 주변 뼈가 잘 붙은 것 같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특정 부위의 뼈 길이가 짧아지거나 관절이 한쪽으로 휘어질 때가 있다. 이는 연골로 돼 있는 성장판이 외상으로 인해 조기에 골조직으로 변하면서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나타난다.

문제는 성장판 손상은 단순 방사선(엑스레이)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 지나쳐 버리기 쉽다. 부분적으로 손상되면 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성장판 정지는 아이가 자라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날 때까지 잘 모른다. 다리 길이가 2cm 이상 차이 나면 골반 변형이나 측만증이 발생하면서 다리를 절게 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아이가 골절 등 외상을 입었을 때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1년 정도 정형외과를 방문해 성장판 손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아이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다친 관절 부위가 한쪽으로 휘어질 때 △관절 부위에 단단한 멍울이 만져질 때 △허리띠 라인 한쪽이 내려가 보일 때 △신발 안쪽이나 바깥쪽만 유달리 닳을 때 △다리를 절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할 때 △뒤꿈치를 들고 걸을 때 △손목 손상 후 글 쓰는 자세가 예전과 다를 때 △양쪽 팔꿈치 모양이나 각도가 달라졌을 때 △다리 골절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할 때 △통증, 부종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즉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차상원 원장
#어린이 관절#소아골절#성장판#후천적 사지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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