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주장女 고소 취하, 경찰 수사는 진행?…“성폭행 친고죄 아냐”, 친고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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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5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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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20대 여성이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경찰이 고소취하서 접수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지를 검토 중이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발한다.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60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합의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이에 경찰이 해당 사건을 성폭행 사건으로 계속 수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2시경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경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0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흘 뒤인 13일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 씨 소속사는 “악의적인 공갈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14일 늦은 오후 담당 경찰관을 만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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