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비·간병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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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3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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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중증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와 간병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들은 하반기부터 생활비와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올해는 7억 원 규모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아픈 정도를 보면 성인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최대 지원 범위를 추계할 수 있다"며 "예비비나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는 노동력의 일시적 상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자금 지원은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에게 해당된다”며 “근로능력을 많이 상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서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손해배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폐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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