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제 등 7개제품서도 금지물질… 적발 넉달 뒤에야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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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331개 조사

위해우려제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분석한 결과 허가와 달리 사용금지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와 실제 사용성분이 달랐던 ‘살인’ 가습기 살균제 ‘세퓨’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에 실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을 분석한 뒤 금지물질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증과 달리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사례를 보다 강도 높게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연간 조사가 가능한 제품 수는 300여 개에 불과하다. 위해우려제품 수는 8200개에 달한다.

○ 검사했더니 문제 제품 수두룩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위해우려제품 331개를 선정해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 등을 사용한 신발 탈취제 등 7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금지물질을 사용하다 적발된 제품은 각각 △탈취제 3건 △세정제 3건 △문신용 염료 1건이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조사대상 제품을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발 탈취제 ‘신발무균정’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 PHMG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써서 문제가 된 물질로 폐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위해우려제품에는 쓸 수 없도록 한 물질이다. 금지물질인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도 검출됐다. 또 환경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1만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사번호 등을 누락한 제품 62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실제검사 5%에 불과, 발표도 4개월 늑장

위해우려제품을 시중에 판매하려면 유해물질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 나올 수 없다.

문제는 이들 위해우려제품이 허가와 인증을 받은 뒤 다른 물질을 쓰는 경우다. 14명을 죽인 가습기 살균제 세퓨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판매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PHMG를 쓰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로 성분 검사를 하면 인증과 다른 제품들이 속속 밝혀지지만 나머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한 해 400여 개만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 검사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연간 7억 원 정도로 갑자기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7개뿐으로 이 기관들에서 위해우려제품 조사 외에도 인증 등의 업무를 병행한다. 정부는 최근 살생물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위해성분 목록을 제출받는 형식이다.

금지물질 사용 제품을 1월에 인지하고도 5월에 발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다 보니 적발부터 공표까지 4개월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이를 조사한 환경부는 적발 사례가 나올 때마다 바로 조치하지 않고 1월까지 취합한 뒤에야 조치를 시작했다.

한편 환경부는 유해 논란이 불거진 탈취제 ‘페브리즈’의 실제 성분을 확인하고 “대체로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독성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환경부#위해우려제품#조사#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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