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직원 퇴직수당, 국가지원 없앤다…병원이 전액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3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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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와 국립대병원이 분담했던 국립대병원 직원 퇴직수당을 병원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병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수당을 전액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40%, 국가가 60%를 부담해왔다. 이 부담 비율이 ‘병원 100%’로 바뀌는 것.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은 과거에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법률은 국립대병원 교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 의결은 지난해 법률개정의 후속조치”라며 “국가 부담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재정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사립대병원은 이전처럼 병원 40%, 국가 60%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수당에서 국립대병원의 추가 부담은 연간 약 5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이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탄 것은 지난해 터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파동 때문이다. 메르스 여파로 감염 병원의 병동이 폐쇄되고 환자가 급격히 줄면서 병원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 병원들은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 “국립대 병원도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병원 측의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면 병원의 부담액이 매년 총 78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지원을 중단해 생기는 추가부담(57억 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는 720억 원이 넘는 지출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개인이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노후보장이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직원들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총 13곳이 있으며, 임상교수와 직원 등은 약 2만4000명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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