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초등생 287명…아동 4명은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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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29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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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이 전국적으로 287명에 달하며, 이 중 4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합동 조사 결과, 전국 초등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동 소재 불명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총 59건이며,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4건이다. 이들 아동 4명은 모두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18건인데, 이 가운데 10건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8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은 17건이다. 이 중 실제 아동학대로 밝혀진 사례는 6건이고, 1건은 현장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기관 조사로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삼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33건은 아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적 방임 상태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아동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 등을 독려하고 있다.

나머지 46건은 대안 교육을 받고 있거나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오는 2월부터 장기결석 전수조사를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 말까지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사유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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