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비행기 바꿔탔다가… 항공사에 2500만원 물어줄 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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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탑승권 교환 2명 배상하라”
“아시아나 회항… 유류비 등 손해”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 15분(현지 시간)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722편 여객기는 제주항공으로부터 “그 비행기에 엉뚱한 승객이 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륙 1시간여 만에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다. 여객기 좌석은 박모 씨(30) 이름으로 예약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박 씨가 아닌 김모 씨(30)가 앉아 있었다.

박 씨와 김 씨는 친구 사이로, 원래 김 씨는 박 씨가 예약한 여객기보다 40분 늦게 출발하는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음 날 출근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박 씨의 탑승권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짐을 바꿔 부치고 탑승권 발급과 출국 수속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탑승권을 서로 바꿔 비행기에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구에서 탑승권과 김 씨의 신원 불일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김 씨를 태웠다. 하지만 박 씨는 제주항공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정 탑승으로 제지됐다. 이로 인해 OZ722편 여객기에 탔던 다른 승객 258명이 일정을 조정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버스나 기차표처럼 여객기 탑승권을 친구끼리 서로 바꿔 타 회항하게 만든 부정 탑승 승객들에게 법원이 2500만 원을 항공사에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아시아나항공이 박 씨와 김 씨를 상대로 619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회항으로 승객에게 지급한 비용과 유류비 등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3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민사7단독 김현정 판사 심리로 세 차례 열린 재판에서 박 씨와 김 씨는 “비행기를 바꿔 탄 잘못이 있지만 회항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항공사도 신분 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김 씨의 짐이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일 우려가 있어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2주 이내에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항공사가 여권과 탑승권, 승객을 충분히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기에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아시아나항공#회항#탑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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