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방학중 당직 1, 2회 정도인데… 학생들 안전 - 관리 외면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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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당직폐지’ 반발

충남 홍성의 한 고등학교는 이번 겨울방학에 15명의 교사 중 5명만 당직근무를 한다. 학교 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0명이 방학 중 당직근무를 거부했기 때문. 교사 5명과 교장, 교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 몫의 근무까지 떠안게 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 ‘방학 중 당직근무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 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에 교사들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아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충남도교육청처럼 전교조 서울지부와 ‘방학 및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방학 중 근무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방학 중에도 각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스포츠교실, 각종 캠프 등이 운영되고, 도서관을 개방해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도 공문이나 민원 처리 등 학교 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무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 씨(45)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외부 업체의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이 대부분이어서 교사가 나와 관리하지 않으면 학부모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방학 중에 보통 하루 이틀 정도의 당직 근무를 빠지기 위해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 여름방학 때도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 학생들이 등교했는데 교사가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방학 때도 학생에 대한 교육과 안전 관리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단협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취지”라면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방학 중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을 이행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정책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임현석 기자
#당직#방학#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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