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라더니… 정치구호 난무한 ‘3차 집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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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실상 불법집회” 입건 방침…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은 없어

19일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의 충돌 없이 문화제 형식으로 열렸다. 하지만 경찰은 문화제가 아닌 사실상의 ‘미신고 불법집회’였다고 보고 주최 측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당초 주최 측은 서울역광장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보수단체의 다른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겹쳐 경찰이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소요 문화제’를 열겠다며 광화문광장 사용을 신청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소요 문화제’는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문화제’의 줄임말로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주최 측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경찰에 반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린 문화제에는 투쟁본부 소속 수천 명(경찰 추산 2500명,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부부젤라(아프리카 응원 도구) 탬버린 호루라기 등을 갖고 집결했다.

최종진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요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는 정권이 미쳤다”며 “이 땅의 저항의 구심인 민노총을 와해하려는 정권을 향해 국민에게 호소한다. 민노총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 45분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청계광장 무교로를 거쳐 1차 총궐기대회에서 다친 농민 백남기 씨(69)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행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이 끝난 직후 참가자들이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창한 점으로 볼 때 이날 문화제가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한 경찰은 사법처리 운운할 자격이 없다. 소요문화제는 민주주의 문화제”라고 반박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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