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전 인출 예금, 은행측에 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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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산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이 영업정지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미리 인출한 예금을 은행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2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직원과 친인척 11명을 상대로 “위법하게 예금을 인출해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니 이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2저축은행 직원 등 11명은 은행이 영업정지 당하기 사흘 전에 예금을 인출하면서 친인척과 일부 고객들에게도 예금을 빼라고 유도했다. 이들은 부산2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2011년 2월 19일로부터 사흘 전에 미리 사태를 예견하고 5400만 원~1억2100만 원을 서둘러 인출해갔다. 일부 직원은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빼내기도 했다. 영업정지 이후 파산관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이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인출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이 앞서 다른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불안감을 느껴 벌인 일인 만큼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재판에 응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0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은행 직원과 그 아버지가 인출해간 2억 원에 대해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1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했다.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5000만 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직원과 친인척만 위법하게 예금을 인출해간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치는 편파 행위라며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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