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근로청년, 月10만원씩 3년 적금땐 1000만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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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년통장’ 2016년부터 시행… 만18∼34세 저소득층 대상

‘청년배당’ ‘청년수당’에 이어 ‘청년통장’이 등장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들이 3년간 일하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통장 사업은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경기도 예산 10만 원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년 후 이자를 포함해 총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후원금을 충당해 1000만 원을 맞추게 된다.

단 대상자는 3년간 반드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1000만 원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80%(1인 가구 기준 월 125만 원) 이하의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이다. 경기도는 우선 내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7년 1000명, 2018년 2500명으로 지원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 3월경 첫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매칭금 3억 원을 후원하고 농협은행은 통장 개설 등 금융시스템을 지원한다. 경기복지재단이 사업 운영을 맡는다. 이날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대훈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런 내용의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기도의 청년통장 사업은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라며 “재정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비슷한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5만∼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본인 적립금의 5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또 다른 청년지원사업인 청년수당제는 ‘포퓰리즘’ 논란 속에 정부의 반대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제 역시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불허 방침을 내렸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근로청년#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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