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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물의’ 홍가혜 75명에 모욕죄 고소 후 200만∼1000만 원 받고 합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21 19:33
2015년 9월 21일 19시 33분
입력
2015-09-21 18:01
2015년 9월 2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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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홍가혜 개인 페이스북
세월호 참사 당시 물의를 빚은 홍가혜 씨(27·여)를 비난한 네티즌 10명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했다.
대구지검은 21일 “홍가혜 씨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 515명을 고소했으나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182명 중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진해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 기미를 보여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48명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 주소지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 검찰로 이관했다. 나머지 75명은 홍 씨에게 200만∼10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을 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렸다.
홍가혜 씨는 앞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홍가혜 씨는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이유로 대구지검 외에도 1000여 명을 상대로 전국 검찰청에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라며 고소서를 냈다.
대검찰청은 홍가혜 씨가 무더기 고소를 하자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하면 피고소인을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4월 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가혜 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플을 단 네티즌은 기소했다”면서 “약식기소 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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