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처벌 법안 합헌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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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 사업자가 3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물리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하면 별도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옛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지난해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을 건당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이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법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투명한 징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서비스사업자와 병원, 유흥주점, 학원, 예식장 등이 대상이다.

합헌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6명은 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다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35~38% 내고, 부가가치세 10%를 적용받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한선을 두지 않은 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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