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변회, 법으로 막는다… 형사사건 수임 계약서 4종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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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위임장도 없이… 前官들 억대 전화변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5일 고위 법관,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의 이른바 ‘전화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위임장도 내지 않은 채 전화로 변호하고 억대의 수임료를 받는 ‘전화 변론’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최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따라 4종류의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표본을 만들어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동안 내부 회의를 통해 형사사건 위임 계약서 표본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계약서 표본안은 11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의해 4가지 형식의 위임계약서 표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수(타임 차지) 계약서를 도입했고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비용을 받는 계약서도 포함했다.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대법원은 타임 차지 형태로 가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법조계 관행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4가지 계약서 중 진행 단계별로 수임료를 내는 방식이나 ‘기본금+단계별 수임료’ 형태가 가장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계별 수임료를 지불하는 계약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항목화해 단계별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변호사 보수로 정하는 방식이다.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주로 사용했던 시간제 보수 약정은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시간당 보수에 사용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포괄적으로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변호사 비용을 나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도 도입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1년 정도 후에 시장 상황을 반영해 형사사건 위임 계약서를 한두 가지로 통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변호인#수임계약서#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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