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됐다면 정규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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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을 말로만 설명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요양사 B 씨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습기간은 본 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습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 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사회복지법인은 요양사 B 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말로만 수습기간이 있음을 고지했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엔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공지했더라도 본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관해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B 씨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있어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2013년 10월 A사회복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사회복지법은 3개월 뒤인 지난해 1월 평가위원 5명을 선정해 B씨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했다. B 씨의 업무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A사회복지법인은 3개월 뒤 B 씨에 대한 직무평가를 다시 실시했다. 2차 직무평가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자 A사회복지법인은 B 씨를 해고했다. B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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