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10년 더” 수도권 쓰레기 大亂 피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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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환경부 연장 합의… 2025년까지 대체지 확보해야
인천, 매립지소유권 등 실리 챙겨… 주민들 “사용종료 의견 무시” 반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인천 서구)의 사용기간이 10년가량 늘어난다. 그 대신 이 기간이 끝나기 전 각각의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3곳의 광역자치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6년 12월까지였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28일 합의했다. 협의체는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면 3-1매립장(면적 103만 m²)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쓰레기 반입량(지난해 하루 평균 9213t)과 매립방식 등을 감안했을 때 3-1매립장에는 6,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더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3개 광역자치단체가 대체 매립지를 각각 해당 지역에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106만 m²)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되면서 인천시와 지역에 돌아갈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우선 수도권 매립지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71.3%)와 환경부(28.7%)는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1690만 m²)을 인천시에 넘긴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의 지방공기업으로 바뀐다. 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회계로 편입한다. 이 돈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92년 문을 연 뒤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대체 매립지 조성 등에 나서지 않다가 결국 쫓기듯 사용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은 “악취와 분진 등의 고통을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우니 사용을 종료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인천시가 무시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예정대로 중단하면 수도권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져 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협의체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구간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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