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효자”… 노인용돈, 국가가 자식보다 2배 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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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영향… 2010년 기준

한국 노인들이 자식을 통해 얻는 소득은 줄어든 반면, 나라에서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제3권 제2호)에 실린 ‘공적 이전소득의 사적 이전소득 구축 효과’ 연구논문에 따른 것이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에 걸친 연간·월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측정했다. 이 중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나라에서 받는 돈을 의미한다. 반면 사적 이전소득이란 자식이 비공식적으로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용돈 등을 말한다.

노인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1990년 월 11만4000원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2000년대 중반까지 늘었다. 하지만 2006년 월 26만7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0년 현재 노인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월평균 18만4000원에 그쳤다.

반면 노인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평균 2만∼7만 원에 머물며 사적 이전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지만 최근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10년엔 34만3000원으로 사적 이전소득의 두 배 가까이에 달했다.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됐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노령인구 부양에 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보여 준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 노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은 1998년 89.9%에 달했으나 2008년 40.7%로 떨어진 데 이어 2010년에는 36.0%로 떨어졌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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