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시 新자치모델 ‘책임 읍면동제’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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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층제 행정구조’ 맞춰… 민원서비스 등 읍면동 기능 강화
도시관리 등 업무 추가 이양키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같은 권한을 지닌 읍면동이 나타날까.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세종시가 말단 행정조직인 읍면동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치모델을 바꿔 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세종형 신자치모델’ 개발에 본격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시청에서 세종자치혁신단(위원장 조명래 교수)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세종형 신자치모델인 ‘책임 읍면동제’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책임 읍면동제는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만의 특수한 단층제 행정구조를 고려해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는 달리 읍면동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읍면동은 그렇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 민원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등 기능이 강화돼 있다.

2012년 7월 출범 당시 최초로 시군구 업무였던 불법 주정차 계도, 도로 점검 및 순찰, 자전거 등록 등 5가지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화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장의 지위도 강화했었다. 일반적으로 읍면동장은 사무관(5급)이 담당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읍장을 전국 최초로 서기관(4급)으로 임명했다.

시는 앞으로 정확한 사무량 분석과 업무 진단 등을 실시해 본청의 사무 가운데 복지와 안전, 도시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읍면동에 이양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모델 회의에서 수원시 등의 행정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형과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 다양한 자치모델을 논의했다”며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과제는 지속적인 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자치 역량을 키우고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와 근린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인 만큼 이런 목적에 부응하는 자치모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세종시#책임 읍면동제#단층제 행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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