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업체 1곳만 남겨놓고 경쟁입찰? ‘통합시청률 도입’ 시작부터 졸속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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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밀어붙이기식 행정’ 잡음
‘시청률 조사는 SW산업’ 규정…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원천봉쇄
“장기연구 과제” 전문가 의견도 무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시청점유율(통합시청률)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단독 입찰을 통해 시청률 조사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단 2곳뿐인 시청률 조사업체 가운데 한 곳을 처음부터 배제한 채 경쟁 입찰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국내 방송 시장에 파급력이 막대한 사안을 방통위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의뢰를 받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난달 16일 통합시청률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통합시청률은 TV 시청 시간에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VOD) 시청 시간을 합산하는 시청률이다.

입찰 공고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측은 “시청률 조사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미래부의 해석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청률 조사업체는 닐슨코리아와 TNms 단 두 곳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인 닐슨코리아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시청률 조사 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닐슨코리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닐슨코리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시청률 조사 용역에 줄곧 참여해 왔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통합시청률 도입을 앞두고 배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통합시청률 사업이 철저한 비교 분석 없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통합시청률은 장기적이고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방식의 통합시청률은 실시간 방송과 비(非)실시간 방송, TV와 스마트폰 등 시청 방법에 따른 가중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광고 효과를 내는 매체의 시청 시간을 동일한 잣대로 합산하게 되면 방송 광고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또 VOD는 7일 동안의 시청 기록을 조사하는데, 7일로 정한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통합시청률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방송사들이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통합시청점유율#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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