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18일 국회서 판가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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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2배로 인상 개정안

전국의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주변 지역의 환경 복원을 위한 화력발전세(화력발전분 지역자원세) 인상 여부가 이번 연말 국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충남도는 충남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시도의 공동 현안인 화력발전세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앞서 9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법사위 통과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 12개 시도 ‘100% 인상’ 연대 추진

이 개정안은 화력발전세의 세율을 kW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는 연간 화력발전세가 156억 원에서 1032억 원으로 늘어난다. 서해안을 따라 화력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충남도의 경우 16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세수입을 높일 수 있다.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 가운데 가장 많은 34.7%(연간 11만478Gwh)를 생산하고 있다. 화력발전세 인상의 혜택을 받은 광역 지자체는 대전시와 대구시, 광주시, 세종시, 충북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이다.

충남도 등 지자체들은 우선 화력 발전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허재권 충남도 세정팀은 “세입이 늘어나면 이 돈으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사업과 주변 환경 피해 예방 및 복원 사업을 보다 충실하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이런 사업들에 충남도 예산 991억 원을 썼으나 화력발전세는 165억 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하고 안행위에서 제안 설명도 했다.

○ ‘오염자 부담원칙’ vs ‘전기세 인상요인’

지자체들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재원 말고도 과세의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kW당 0.15원으로 2원인 수력발전의 1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다 올해 들어 처음 과세되기 시작했다. 수력발전은 1992년,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발전세를 내기 시작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내 전력생산량의 29.6%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은 잠재적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환경피해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국내 전력생산량의 64.6%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은 대기 및 해양 오염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가 큰데도 지역발전세 부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7월부터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1조4653억 원을 부과하면서 유연탄 사용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화력발전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발전세 인상에 대해 화력발전소들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일부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과 중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화력발전#충남#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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