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해도 기업부담 7.5%P 만 줄어… 정년 60세시대, 연공서열 임금체계 바꿔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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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장년고용포럼 토론회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년 60세 법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임금체계 개편, 장년 고용 활성화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년 60세 법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임금체계 개편, 장년 고용 활성화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평균 25%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인건비 감소 효과가 7.5%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장년고용포럼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년 60세 시대 장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6년 1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17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세로 정년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는 평균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년 연장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도 인건비는 17.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저성장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17.5%의 인건비 증가율도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임금피크제 실행은 물론이고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 실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합의를 가장 중요한 절차로 꼽았다. 그는 “임금피크제 실행과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혁신 방안’을 주제로, 중장년층 인력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은 저하되지만 경험과 숙련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은 중장년층 인력에게 폭넓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60세 정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임금피크제#장년고용포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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