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태안 기름유출 ‘7년’… 서운한 마음은 ‘7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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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13만원 확정된 주민, 각종 비용 떼고 받은건 78만원뿐
“지역경제 활성 위해 더 힘써주길”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꼭 7년이 지났다. 바다를 채웠던 검은 기름은 말끔히 걷혔다. 백사장은 하얀 모래와 푸른 파도를 되찾았다.

피해 보상은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보상액수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갈등에 휩싸였던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제 등이 아직 남아 있다.

사고 당시 복원이 쉽지 않을 것 같다던 생태계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다.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 123만 명의 손길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는 태안의 해양환경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이후 사고 해역의 해수 및 퇴적물 내 유분 농도 등은 국제 권고치 이하였다. 굴과 어류 등 유용수산물 내 유류 오염은 2009년 6월부터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태안군 관광객은 사고 이전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방제 도로를 활용한 트레킹 코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간접 지원한 5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역을 되살리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116억 원을 들여 123만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노력을 기리기 위한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을 내년까지 건립한다.

보상은 이제 속도를 낸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허베이스피릿호(사고 유조선) 특별법 개정으로 재판이 빨라져 올해 10월부터 순수 맨손어업 피해부터 배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두 2만7087건의 피해 신고건수 중 순수 맨손어업 1만4613건이 화해권고 및 판결을 받았다. 남은 1만2474건도 현재 심리 중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에 대해 정부는 법원 1심 판결 결과를 준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보상금액. 박모 씨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피해배상금이 약 113만 원으로 확정됐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78만 원. 감정사 피해조사비와 농어촌공사 업무위탁비, 법무법인 비용 등을 제외하니 실제 손에 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정부와 삼성에 대한 서운함도 남아 있다.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공동회장 국응복, 지재돈)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그동안 피해민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실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 및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태안군의회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김진권 위원장은 “삼성이 내놓은 2900억 원의 출연금은 피해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지역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태안#기름 유출#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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