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 위헌” 헌법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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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당개입, 정치중립 위배”
4년전 직선제 옹호 입장서 선회
교육계 “진보 당선 자극받은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4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특정 정당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조직을 동원해 암암리에 지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각종 정치 편향적인 공약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정치 싸움터가 되고,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제117조 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라며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총의 주장이 일관성 없는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시작된 2007년에는 직선제에 찬성했다. 오히려 2010년 6·2지방선거 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자 교총은 “직선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2011년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정책이 이슈가 되자 이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직선제 폐지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총의 직선제 폐지 주장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체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는 난립한 반면 진보 쪽은 단일화를 이뤄 왔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보수에서는 문용린, 고승덕 후보가 나와 표가 나뉜 반면 진보 쪽은 일찌감치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으로 단일화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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