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무인과속단속기로 폭주 근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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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인근 주민 600명 10년 묵은 민원 풀리나

주민 600명이 관련된 소음 민원이 10년 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광안대교 소음피해’ 민원에 대한 현장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회의에는 민원을 제기한 수영구 L아파트 주민대표 안병찬(66), 정인수 씨(55)를 비롯해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 전창학 부산지방경찰청 1부장,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조정안은 부산시가 2016년까지 광안대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 과속단속 장비(현재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속도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관리는 부산지방경찰청이 맡는다. 이에 적용될 신기술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단위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기술인증 및 장비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2003년 1월 개통한 광안대교는 부산 남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길이 7420m, 너비 18∼25m의 해상 복층교량. 매년 10월 열리는 불꽃축제의 주 무대로 부산 대표 관광명소다. 하루 평균 이용차량은 지난해 기준 9만4000대에 이른다.

그러나 광안대교에서 215m 떨어진 수영구 L아파트 주민 600여 명은 “야간 과속차량과 불법 경주차량의 굉음으로 수면 부족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2004년부터 민원을 제기했다.

광안대교의 소음도는 주간 65.9데시벨, 야간 60.5데시벨로 법정기준치(준주거지 주간 65, 야간 55)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5년 5월 교량 시공사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2007년 3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주민들은 시공사와 아파트 준공을 승인한 수영구, 광안대교 관리기관인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피해 배상과 함께 소음 저감대책을 요구했다. 또 광안대교의 일부 교량 부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시속 80km인 광안대교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한편 과속 방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촉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구간단속 무인카메라, 개량된 과속단속 장비를 시범 운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선적으로 광안대교에 설치하라”는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부산시설공단은 해상 강풍으로 교량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상의 문제 등을 감안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고정식 무인과속단속카메라도 교량의 진동, 교량 골격 철판과 이음매, 아스팔트 두께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 단속만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강제결정에도 시와 경찰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 기관협의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현수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단속 기술과 장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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