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신고 4번이나 받고도 묵살한 경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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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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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인 예고' 신고를 4번이나 받고도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아 한 여대생이 술에 취한 조선족 근로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오후 5시 반경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서 조선족 근로자 심모 씨(40)가 집으로 돌아가던 여대생 오모 씨(18)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지난해 10월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해 군산에서 노동일을 하던 심 씨의 '묻지마 범죄'였다.

경찰이 심 씨의 범행을 막을 기회는 많았다. 그는 범행 전 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휴대전화로 4차례나 범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야 현장에 출동했다.

4일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이 공개한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심 씨는 3일 오후 4시29분 처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요?"라고 물은 뒤 바로 전화를 끊었다. 2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사람 죽여도 일없냐(어떻게 돼냐)"고 물었고 애후에도 두 차례나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신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난 전화하시면 처벌 받습니다"라는 경고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심 씨는 경찰에 4번 전화를 한 직후 밖으로 나가 오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과 피해자 오 씨가 신고를 한 뒤에야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심 씨는 이미 사건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이후 오후 5시 50분까지 심 씨는 두 차례나 더 112상황실에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심 씨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심 씨는 술이 깨자 이날 오후 7시경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오 씨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4일 심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당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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