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거래하며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16명 무더기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15시 53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출처가 불분명한 귀금속을 유통시키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상(전문 탈세꾼을 이르는 말)을 거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금을 줄이려 한 자료상들을 검거한 일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들의 조직도를 파악하고 수법을 간파해 물증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은을 유통하면서 1조원 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1000억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로 김모 씨(56) 등 23명을 적발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개별 업체로 보면 정상적인 거래 내력이 나와 기존 수사에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흐름도를 만들어 총 64개 업체들이 얽혀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은을 거래하는 업체는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매출과 매입의 차액에서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빼고 난 금액의 10%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이를 투명하게 하려면 모든 매입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구속 기소된 이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다 덜미가 잡혔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폐가전 등에서 은을 모으는 영세업자, 밀수업자 등에게 은 1200여억 원 어치를 입수했다. 업자들이 영세해 모두 현금 결제해 세금계산서가 없었다. 이 은을 그냥 유통하면 '무자료(세금계산서가 없는)' 은이라 부가세로 120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

세금을 피하기 위해 김 씨는 은을 수출업체 등에 공급하면서도 여러 자료상을 이용해 중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 자료상들은 중간 거래인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떼 주면 순수익이 적은 것처럼 보여 인건비 등을 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계산서 상 수익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남는 장사였다.

어쩌다 중간 자료상이 잡혀도 앞뒤로 거래 내역이 명확하고 불법이란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풀려나면 그만이었다. 돈의 흐름 상 맨 끝에 있는 업체는 매입 없이 수억 원의 매출만 올렸지만 몇 달만 운영하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폭탄업체'였다. 김 씨는 이 폭탄업체에서 현금을 인출해 챙겼다. 세금으로 내야 할 120억 원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자료상들의 관계를 추적해 흐름도를 만들었고, 여러 업체가 한 노트북으로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로그 기록을 찾아 이들이 서로 연계돼 있음을 확인했다.

남부지검 김관정 부장검사는 "자료상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얻은 수익과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청에 통보해 추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