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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받을 수 있을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3 10:00
2014년 7월 23일 10시 00분
입력
2014-07-23 09:56
2014년 7월 23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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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받을 수 있나?
박모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휴게소에서 2.5㎞ 가량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최초 발견당시 “(입은 옷이) 노숙자 옷이었다. 완전 노숙자였다”며 “겨울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 눈에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병언 사체가 발견된 곳은) 내 농장이기 때문에 대문을 설치해 막아놔서 사람이 다니지 못한다. 누가 지나다닐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저 분 아니었으면 영영 발견 못할거 아니었나” “유병언 최초 발견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줘야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주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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