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美 소득 기여도 따져 분할비율-횟수 산정… 獨 연금 많은 배우자가 차액 절반 나눠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선진국 이혼때 퇴직급여 분할 어떻게

외국의 경우 대부분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1976년 이후 ‘이혼 시 연금 청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 됐다.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됐다면 이 기간에 받는 연금액이 많은 배우자는 적은 상대에게 차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남편의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부인의 연금액이 60만 원이라면 남편이 차액 40만 원의 절반(2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한국처럼 가사 노동이나 가내 소득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는 게 아니라 차액 지급 비율을 무조건 2분의 1로 나눈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은 1984년 시행된 ‘근로자 퇴직 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혼하면 각 주의 법령대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분할 액수와 비율, 지급 횟수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장래의 연금 수익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은 가사 노동이나 소득 기여도를 법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점에서 한국과 닮았지만 독일처럼 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미래를 예측하긴 어렵다.

일본은 후생연금이나 퇴직공제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해 2004년 개정된 ‘후생연금보험법’에 따라 분할을 인정한다. 퇴직금 같은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이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조만간 확실히 받게 되는 장래 퇴직금이라면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초기 판례들은 10개월 후, 2년 후 등 단기간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높을 경우에만 인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7, 8년 등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급 예정된 연금들을 분할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손호영 인턴기자 이화여대 작곡과 4학년
#이호느 재산분할#독일#미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