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月 소득인정액 1인 87만-부부 139만원 이하면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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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 Q&A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누구나 2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 노인은 최대 금액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본다.

Q.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A.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액수인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Q. 월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A. 소득은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월 48만 원이 공제된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은 빼고 계산한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800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이다. 금융재산에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필수금액(2000만 원)은 빼고 계산하고, 부채도 제외한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Q. 기초연금은 언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그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사본(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녀나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고 있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단,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도 여전히 소득하위 70%에 해당돼야 기초연금을 받는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 노인도 해당되나.

A.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Q.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2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A.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이다. 또 국민연금 종류 중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최대 금액인 20만 원을 받는다. 중증(1·2급)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현재 받는 국민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20만 원을 받게 된다.

Q. 부부가구이면 최대 40만 원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부부가 모두 최대 금액을 받을 경우엔 40만 원에서 20%를 뺀 32만 원을 받는다.

Q.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최소 10만 원은 받는 건가.

A. 아니다. 기초연금을 2만 원만 받는 사람도 생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5만∼87만 원인 사람은 2만 원, 83만∼85만 원 미만인 사람은 4만 원을 받는 식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87만 원인 사람이 기초연금 10만 원을 받으면 총 97만 원을 버는 반면, 소득인정액이 88만 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기초연금을 2만∼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Q. 정부 재정은 얼마나 드나.

A. 내년에는 10조3307억 원, 2016년엔 10조9495억 원, 2040년엔 100조266억 원이 든다.

Q. 청·장년이 손해를 본다는데….

A. 기초연금 액수만 놓고 보면 청·장년층이 현재 노인세대에 비해 금액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적었던 노인세대와는 달리 청·장년층은 국민연금이 성숙된 시기에 근로활동을 하기 때문에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액도 비교적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몇만 원 더 받겠다고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는 게 ‘총연금액수(국민연금+기초연금)’로 보면 이익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규모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기초연금#월소득인정#공무원연금#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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