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흡연자 패소…대법원 “흡연은 개인의 자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0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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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사진제공=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유족 등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담배회사에 손배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

대법원이 10일 김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소송이 제기 된 지 15년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행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팔았다는 위법성이나 △담배 제조나 설계 표시상의 결함 △상고심까지 온 흡연자의 경우 흡연과 암 발생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며 "KT&G가 성분분석 등으로 알게 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가 없고 KT&G가 제조한 담배에 다른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담배소비자가 니코틴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흡연을 하는 만큼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해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인식된 점 등을 고려하면 표시상의 결함 등도 없다"고 봤다.

가장 논란이 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흡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부분에 대해서는 KT&G가 상고를 하지 않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도 건강보험공단은 11일 소송 대리인 모집이 마감되면 곧바로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14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기관이 제기한 소송은 다르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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