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유진기업이 약속 깨고 독식” 나눔로또 컨소시엄 소송-탄원 사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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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복권 운영권 안 넘겨준다”
SG&G, 38억원 손배소 제기… 전산업무 배제 윈디플랜도 탄원서
유진측 “통합복권 직영이 원칙”… 기재부 “판결 보고 주주변경 검토”

로또, 연금복권 등 여러 복권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나눔로또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회사들이 나눔로또의 약속 파기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부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나눔로또의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이 사업권을 따낸 뒤 중소 주주회사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SG&G는 지난해 12월 ‘나눔로또가 전자복권사업 운영과 마케팅업무를 SG&G 측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약정서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나눔로또를 상대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에는 유진기업(49.3%) 대우정보시스템(10%) 농협(10%) 윈디플랜(10%) SG&G(3.3%) 삼성출판사(3.3%) 빅솔론(3%) 등이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된 통합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당시 불과 4.806점 차로 경쟁사인 연합복권 컨소시엄을 이겼다.

나눔로또 주주회사들은 사업자 선정에 앞서 나눔로또 측과 복권 관련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주주사들이 인력을 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약속을 확약서 또는 약정서의 형태로 체결했지만 나눔로또가 사업권을 따낸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주사들 덕분에 근소한 차로 사업권을 따냈으면서도 업무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G&G가 나눔로또와 체결한 약정서에서는 ‘나눔로또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SG&G가 전자복권사업 운영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SG&G 측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회원을 나눔로또가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눔로또는 사업자 선정 후 전자복권 운영업무를 SG&G에 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한편 SG&G가 보유한 마케팅용 회원 리스트 인수가격을 시장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제시했다고 SG&G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눔로또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관계자는 “나눔로또가 통합복권사업을 직영하도록 돼 있어 SG&G 측에 일을 떼어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주주사인 윈디플랜은 지난해 8월 복권사업 솔루션 유지보수 업무를 맡을 뿐 아니라 단말기 납품을 총괄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나눔로또와 체결했다. 윈디플랜이 전산인력 8명을 투입하고 행정인력 4명을 추천해 채용토록 하는 내용도 확약서에 포함돼 있다. 이후 확약서가 전혀 이행되지 않자 윈디플랜 측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나눔로또 측이 주주사들과 (확약서 내용을 반영한) 운영계약 체결을 지연해 통합복권사업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윈디플랜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5년 기한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눔로또 내부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기재부 복권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복권위 측은 “SG&G 측이 낸 소송의 결과를 보고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을 바꾸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유진기업 외의 주주사들은 “복권위가 SG&G, 윈디플랜 등이 나눔로또와 체결한 확약서나 약정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정역할을 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유진기업#나눔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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