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 우선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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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합리화 정책방향 의결
中企-정보화-고용복지-해외자원 4개 분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등의 분야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들을 상시적으로 솎아내 이들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일자리 사정을 감안해 새 정부 임기 중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은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와 조직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 이명박정부와 달리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공공기관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보 3일자 A1면 참조-[단독]公기관 상시 구조조정 비효율 ‘철밥통’ 깬다

○ 상시 구조조정 체계로 전환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은 ‘철밥통’과 ‘방만경영’을 뿌리 뽑겠다는 점에서는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다만 일회성 개혁이 아닌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해 임기 내내 공공부문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시 점검의 ‘시범 케이스’로 중소기업 지원과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자원개발 등 4대 분야의 공공기관들을 언급했다. 이들 분야는 유사한 기능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역할 재조정이나 기능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기능 점검을 해본 뒤 업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기관 간 협업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에도 제동을 건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할 때 과연 그 조직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전 심사를 한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해당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기관 설립이 보류된다. 또 신설된 공공기관은 설립된 지 3년이 지나면 초기 운영 성과에 따라 존속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 임원추천위 독립성 강화

인사개혁 방안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관장의 자격 요건을 항목별, 기관 특성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관장 공모제의 핵심인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추천후보를 기존의 ‘3∼5배수’에서 ‘3배수 이하’로 줄이거나 주무부처 요청에 따른 재공모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임추위에서 후보군을 골라내면 공운위가 이를 다시 추려내던 기존 방식을 바꿔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 리스트가 바로 인사권자에게 전달되도록 선임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는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을 앞으로는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하도록 해 임원선임에서 주무부처의 역할도 강화한다. 임원 인사권을 주무부처가 아닌 기재부가 행사하다 보니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과거 정부와 정책방향 차별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공공부문의 ‘다운사이징(축소)’을 밀어붙였던 이전 정부와는 정책방향이 크게 차별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과 상시 구조조정 방침이 정해졌지만 개별 기관을 민영화하거나 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상시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조직을 줄여야 되는 기관도 있고 늘려야 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기관을 무조건 없애는 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295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7만 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공기관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중소기업#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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