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갑자기 욕하거나 야뇨증 생기면 학대 의심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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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기획/어린이집, 왜 이 지경 됐나]
■ 전문가가 말하는 어린이집 문제 대응법
섣불리 항의 말고 자료 구비해 상담, 개선조치 없으면 1577-1391번 신고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부모는 항상 불안하다. 정확한 피해를 알기 어려운 데다 섣불리 항의했다가 아이가 해를 입을까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의 부모가 현실에서 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①겨드랑이 상처나 욕설 있으면 의심=신체적 학대는 때리거나 꼬집는 폭력 외에 무거운 것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지나친 체벌을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는 폭언이나 고함, 따로 불러내기 등 위협적 훈육이 반복되는 경우다. 전국 10여 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조언을 종합해본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징후는 △겨드랑이나 허벅지 안쪽 등 넘어져서 다칠 수 없는 곳의 상처 △도구로 생긴 상처가 발견됐을 때 △자해행위를 보일 때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거부할 때 △이전에 없던 폭력적 언어나 행동을 보일 때 △야뇨증 등이다.

②섣부른 대응은 아이에게 상처=전문가들은 무조건 어린이집을 옮기거나 교사에게 따지는 행동은 영유아의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물리적 학대가 확인되면 사진과 구체적인 진단 결과를 갖춰 원장과 상담해 담임을 교체하거나 해고 등 가능한 조치를 요구한다. 정서적 학대라면 원장에게 아이의 후유증과 함께 “밥을 안 먹는다고 선생님이 매일같이 폭언한다고 한다”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아이가 밥을 좀 덜 먹어도 괜찮으니 식사 시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처럼 부모가 원하는 방향을 단호하게 제시한다.

상담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동학대신고 상담전화(1577-1391)로 연락해 전문가 도움을 요청한다. 가까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24시간 내에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하면 교사 면담을 진행한다. 한경숙 아동학대예방센터 예방팀장은 “교사의 문제점은 정확히 지적하되 자신의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교사, 원장과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도영·서동일 기자 now@donga.com
#어린이집#야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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