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도주범 정읍으로 달아나…“수갑 푼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0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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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따르면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 씨(46)가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주택가로 도망친 뒤 이날 오후 3시 5분께 남원지청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정읍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수갑 차고 도주한 피의자 수갑 푼 듯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남원지청에 이송됐다. 그는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원지청 3층 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수사관과 함께 화장실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갑 열쇠는 수사관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수사관이 화장실을 먼저 나간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하고 말았다.

이 씨는 남원지청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현관을 통해 오후 2시 55분께 남원지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주택가로 도망쳐 오후 3시 5분께 남원지청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정읍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택시운전사에게 목적지를 정읍경찰서로 말하고 경찰서에 가던 도중 화장실을 간다고 말한 뒤 정읍시 장명동 동초등학교에서 내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택시에 탔을 당시 이미 수갑을 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 씨가 내린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가에서 이 씨를 봤다는 목격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검찰청사 담을 넘어 주택가 지붕으로 달아났다"면서 "지붕이 부서질 정도로 활개를 치고 다닌 것으로 봐 수갑은 차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이 씨를 태운 택시 운전사도 "그가 택시를 탔을 때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경찰서로 가던 도중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말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쳤다"고 밝혔다.

◇ 도주범 전과 12범, 경찰관 흉기 찔러
이 씨는 전과 12범이다.

그는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혔을 때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권총을 쏴 검거된 전력이 있는 흉악범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2월 22일 오후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들어가 금품 2000여만 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교도소 동기인 김모 씨(46)와 함께 구속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면서 150여 차례에 걸쳐 6억 70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씨가 강도와 공무집행방해, 특수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수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인상착의는 키 170㎝, 몸무게 80㎏으로 머리가 벗겨졌다.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슬리퍼,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벌이고 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 제보는 남원경찰서(☎ 063-630-0366·630-0272)에서 받고 있다.

◇ '수갑 도주 사건' 이번이 벌써 3번째
한편, 이전에도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이번이 3번째다.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노영대 도주 사건'과 1월 28일 전주에서 일어난 '절도피의자 도주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수갑을 차고 도주한 바 있다.

이들 모두 감시가 소홀한 틈에 도주했다.

이 씨가 도주했던 당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그가 오후 2시 55분께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던 남원지청 3층 2호 검사실에서 1층 현관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남원지청을 빠져나올 때까지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의 소홀한 피의자 관리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씨에 앞서 두 번의 수갑 도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도주 방지 매뉴얼'까지 만들어 현장교육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방지책이 검찰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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