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문제 출제한 대학, 재정 삭감 - 정원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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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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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법안 윤곽

대학이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입시에서 내면 재정 지원과 학생 정원이 줄어든다. 또 대학은 물론이고 중고교 입시에서는 외부기관의 경시대회나 자격증을 전형에 반영하지 못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30일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려는 교육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 정책의 밑그림이 나온 셈이다.

○ 수업과 시험 모두 금지

법안은 초중고교 교육과정,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 걸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초중고교에서는 수업과 시험 모두 국가와 시도가 매 학년, 매 학기에 정해 놓은 교육과정을 넘어 가르치거나 출제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국가 교육과정에 따르면 구구단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에 편성됐으므로 2학년 1학기까지는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내지 못한다. 법안은 학교장이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런 원칙은 초중고교의 방과후학교 과정에도 적용된다. 일부 중고교가 우수반이나 수준별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방과 후에 상급 학년 과정을 가르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초중고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등 모든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면 안 된다. 일부 학생만 골라 치르는 교내 경시대회도 마찬가지다.

중고교와 대학 입시 역시 선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나 이를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고교는 중학교 교육과정,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이내에서만 입학시험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 심의와 처벌 정례화

선행학습을 시행하거나 이를 유발하는지는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가 감시한다. 이 위원회들은 정기적으로 개별 학교 수업 및 시험을 심의하고 조사한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에는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다. 초중고교는 교원 징계와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대학은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과 정원 감축 조치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특별법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령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학교가 출제하는 시험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등 외부기관이 치르는 진단평가 등 모든 시험을 선행 금지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개월 이상 정책연구를 거쳐 연말까지 시행령을 내놓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안에 앞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습까지 행정처분 대상(학원 등록 말소)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단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공교육#선행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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