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매출액의 10배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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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식품안전 대책 보고

정부가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업자에게 최저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포함한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1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저형량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살인을 비롯한 중죄에 적용된다.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한 만큼, 처벌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불량식품 처벌조항은 대다수가 형량상한제다.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식이다.

정부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익몰수제와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과 주부가 참여하는 감시단이 식품안전을 점검하는 ‘식품이력 추적제’도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무엇이 불량식품인가.

A. 식품위생법에서는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불결한 물질이 섞였거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식품으로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중이다.

Q. 최저형량제가 적용되면 뭐가 달라지나.

A. 현재는 △광우병 △탄저병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의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제외하면 불량식품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불량식품에 최저형량제를 적용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이달 말에 나온다.

Q. 이익몰수제는 무슨 내용인가.

A.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현재도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소매가격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소매가격 산출이 어렵고 행정인력이 부족해 유명무실했지만 앞으로는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Q. 블랙리스트제는 처음 도입하나.

A. 불량식품을 3회 이상 판매한 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성 범죄자처럼 불량식품 업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Q. 처벌강화 방안은 언제 시행하나.

A. 최저형량제와 이익몰수제를 적용하려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감시체제를 다음 달부터 강화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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