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1심 불복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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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8)가 외화 밀반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 씨의 변호를 맡은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연 씨는 2007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43)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미화 100만 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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