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00억 체납기업 사주 특별사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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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인 체납여부만 확인, 개인 민사 분쟁까지는 몰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 포함된 수감자 중에 수백억 원대 국세체납법인의 사주가 있었다. 이 법인의 체납액은 500억 원에 달하며 현재 국세청과 소송 중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가 '원칙 없는 특권사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1·29 특사(총 55명)를 통해 사면된 14명의 경제인 안에 포함된 기업인 A씨(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는 현재 세금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대상 물건(아파트 미분양, 배당청구권)이 압류를 당한 상태이다.

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법인세가 과다부과 됐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법인세 54%를 이미 감면받았다. 국세청이 최초 징구한 법인세는 부가세 포함 약 941억 원이었으나 청구심판을 거쳐 1심에서 493억 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법인의 체납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수 없으며 개인체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금도 체납상태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체납 여부가 확정된다. 사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다른 사건에 따른 민사 분쟁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사면한 것으로 보이며, 사면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측근 사면인데다 (그 측근이) 특히 사업적 측근이 아니었는지 국민이 의심할 것이고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며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포함해 총 55명을 사면했으며 지지율은 특사단행 1주일 전에 비해 4.8% 추락했다.

이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29 '설 특별사면'으로 공직자·정치인 19명, 경제인 14명,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용산사태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등 총 55명을 사면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별사면 기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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