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전과자 54명 행방불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6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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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54명이 행방불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현재 연락이 끊긴 성범죄 전과자는 33명으로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찾지 못한 21명을 합치면 총 54명이 행방불명 상태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등록한 거주지에 살지 않고 탐문 수사에도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로, 경찰은 법무부에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요청해 위치를 찾고 친인척 및 지인을 대상으로 탐문하는 등 이들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출소 후 신규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29명, 변경된 신상 정보를 20일 이내에 내지 않은 71명, 거짓 정보를 제출한 7명, 사진 제출 기한인 1년을 초과한 91명 등 총 198명을 형사 입건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로,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및 소재지,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이 등록한 주소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위치 정보와 최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연락이 두절된 성범죄 전과자 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상등록 대상자 중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장애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을 설득해 치료병동에 입소하게 하는 등 예방조치도 적극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행방불명자 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1명을 검거했다"면서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수배자 54명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6월 19일부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전면·좌측·우측·상반신·전신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경찰이 전과자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매년 1회에서 반기당 1회 직접 대면방식으로 변경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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