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가입·북한 찬양’ 5명 집유 2∼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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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적단체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제작하는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35·사업)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요식업)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청년우리를 구성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했고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행위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려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체제를 실질적으로 해하는 명백한 위험행위임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에 가입했고 이후 2008년 '청년우리'를 결성, 북한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이론에 대해 학습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상학습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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