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문 열어 주기 겁나죠? 무인택배도 있답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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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남구 숭의동 주택가. 택배 왔다는 소리에 여고생 A 양(19)은 ‘동생이 또 물건을 주문했나보다’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택배기사라는 남성의 손에는 택배상자 대신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A 양을 성폭행하고 현금 13만 원을 빼앗았다.

○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 여성안심택배 운영

한 해 15억 건이나 배달될 정도로 택배시장이 커지면서 택배를 가장한 범죄도 늘고 있다.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표적이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은 택배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대다수의 무고한 택배기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지경이 됐다.

서울시는 여성들이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도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무인택배시스템인 ‘여성안심택배’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집단보관시설에서 택배를 받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 운영지역은 △종로구 동부여성문화센터(10칸) △서대문구 구청사(22칸)와 신촌동주민센터(12칸) △금천구 시흥1동주민센터(10칸)와 독산1동주민센터(25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22칸)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10칸) △강서구 볏골공원 공영주차장(20칸)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25칸) △동대문구 동대문청소년수련관(25칸) △동작구 상도3동주민센터(25칸) 등 11곳이다. 시는 3월까지 이용 상황, 효과성 등을 점검해 보완한 뒤 올해 상반기에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여성은 택배를 신청할 때 안심택배 보관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된다. 보관함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택배기사는 지정된 안심택배 보관함에 물품을 배달하고 무인택배 관제센터에서는 해당 물품의 배송 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택배도착 알림 문자를 받은 여성은 보관함을 찾아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보관함을 열어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보관함은 연중무휴 24시간 무료로 운영된다. 단, 물품보관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면 하루당 500원씩 내야 한다.

○ 무심코 문 열었다간 큰코다쳐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를 피하려면 무심코 문을 열어주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 수령지를 집으로 하지 말고 직장이나 학교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집으로 온 택배는 문 앞이나 경비실에 놓고 가라고 부탁한 뒤 나중에 찾는 편이 안전하다.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물건을 주문한 뒤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면 내가 받을 상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언제쯤 도착할지도 알 수 있다. 일부 택배회사는 배송기사의 이름과 얼굴, 연락처도 제공한다.

집으로 택배가 왔다면 문을 열어주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상품 종류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택배기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인터폰이나 현관문 렌즈(외시경)를 통해 배송기사가 근무복을 입었는지, 손에 택배상자를 들고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택배 배송 전에 알림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문자를 수신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 밖에 서있는 택배기사가 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택배를 받은 뒤에는 택배상자에 붙어있는 운송장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이 들어 있어 무심코 버렸다가는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로 버린 택배상자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택배물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하고 택배기사인 것처럼 방문해 강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무인택배#여성안심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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