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내라” 통보…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1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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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에 50만원 부과키로…승인없이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유
"신고도 전에 통일부서 `신고 안하는 것이 좋겠다' 전화"

통일부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측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에 따르면 통일부는 19일 '사전 승인 없이 북쪽과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정대협은 8월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광복절 수요집회에서 북측의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 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공동성명서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요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공동 성명을 제안하는 팩스를 받고 통일부에 이 같은 계획을 신고했다"라며 "그러나 통일부는 성명 내용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성명에 한일군사보호협정 내용이 들어 있어서 대북 접촉을 불허했는데 정대협이 접촉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대협의 대북 접촉 불허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2의 3항을 들었다.

관련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관련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대협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위안부 문제 제기가 핵심이었고 그 과정에서 군사보호협정 문제를 함께 다룬 것이었는데 통일부는 군사보호협정에만 초점을 맞춘 듯했다"라며 "통일부 담당자는 신고도 하기 전에 전화를 해 '어차피 불허될 것인데 신고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두 통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가 접수되면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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