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빗물세’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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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저지대 침수 방지 재원”… 빗물 배출량 따라 요금 부과
시민들 “부담 일방전가 말라”

서울시가 빗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일명 ‘빗물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4일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빗물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빗물 불투수 면적에 따라 처리 비용을 받는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빗물과 오수 등을 처리하는 하수도 처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빗물세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를 현재보다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빗물처리비용을 오수처리비용과 구분해 별도로 걷겠다는 것. 현재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오수처리 명목으로 걷는 하수도요금은 연간 4200억 원가량이다. 하수도요금 중 50% 정도는 오수처리에, 나머지 50%는 빗물처리에 사용해 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수도요금을 걷어 필요에 따라 침수 방지에도 쓰고 수질 개선에도 썼는데 빗물세가 도입되면 침수 방지에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민들은 자신이 쓴 상수도량만큼의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빗물세가 도입되면 하수도 요금이 오수처리 요금과 빗물처리 요금으로 구분된다. 빗물처리 요금은 빗물 처리에 쓸 비용을 산정한 뒤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토지 중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면적을 제외한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 전체 아파트 토지 면적에서 잔디밭처럼 빗물이 투수되는 면적을 뺀 면적에 대해 빗물세가 부과되는데 아파트 소유주는 이 면적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만큼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소유주처럼 그동안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도로 등을 소유한 서울시도 새로 하수도요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빗물처리 요금을 받기 위해선 하수도요금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법을 개정해야 하고 새로운 요금이 생기는 것에 대한 시민의 반발도 예상돼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서울시#빗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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