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법정구속…다른 재벌총수는 어땠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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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판결 집유 대다수, 구속상태서 1심 실형 더러 있어
`징역 3년에 집유 5년, 재벌회장 판결공식 깨지나' 관측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는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구속은 면했던 과거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과는 대조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회장 판결 공식'이 깨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간에는 횡령·배임 등 범죄 피해액이 천문학적 규모임에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서 불구속 기소돼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1996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또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형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받았다.

2001년에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승연 회장도 앞선 재판에서는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1994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7년에는 폭력행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은 전례도 있다.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는 법원이 2007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도 더러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000억 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200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된 것이어서 총수가 바로 법정구속된 이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4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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