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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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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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가 종합계획’ 발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는 치매환자가 늘어난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노인으로 인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 초기 치매환자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검사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2013∼2015년)’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전국의 치매환자는 53만4000명 정도로 2008년(42만1000명)보다 26.8% 늘었다.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제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장기요양보험의 인정기준은….

A. 1∼3등급이 돼야 한다. 심신이 전적으로 불편한가(1등급), 상당 부분 불편한가(2등급), 부분적으로 불편한가(3등급)에 따라 결정한다. 이 중 3등급 인정기준을 낮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치매환자를 현재의 14만9000명에서 2015년까지 20만3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Q. 평가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A. 가족이나 사물을 알아보는 정도 등 인지기능에 대한 항목의 비중이 늘어난다. 지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두 가지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더 검토할 계획이다.

Q. 진단도 달라진다는데….

A.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전 국민) 중에서 66, 70, 74세 노인은 원하면 치매검진을 받는다. 문항이 현재 5가지에서 더 늘어난다. 정밀하게 보고,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다.

Q. 환자는 어디서 돌봐주나.

A. 주간보호기관이 1320곳에서 해마다 120곳씩 늘어나 2015년에는 1680곳이 된다. 주야간 단기 보호, 방문간호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520곳에서 해마다 20곳씩 늘어나 2015년에는 580곳이 된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거나 외출할 때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노인을 이런 시설이 맡아준다.

Q. 가족을 위한 지원은….

A. 보건소가 관리하는 환자의 신상정보에 사진, 환자별 고유번호, 가족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치매#국가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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