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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역 뒤 선임병 고소, “군대안의 일을 나와서까지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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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11:12
2012년 7월 19일 11시 12분
입력
2012-07-19 11:09
2012년 7월 19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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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뒤 선임병 고소’
군복무 중 겪은 욕설로 인해 전역 뒤 선임병 고소한 일이 전해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가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A 씨는 지난 2010년 강원도 철원 5공병여단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A 씨는 자대에서 한 고참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들었다.
또다른 고참에게는 흡연과 낮잠, 매점 이용을 금지 당하기도 했다.
A 씨는 전역한 뒤에도 이를 참지 못하고 선임병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는 고참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고, 흡연, 낮잠 등을 금지시킨 다른 고참은 ‘강요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4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전역 뒤 선임병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이 한창이다.
우선 네티즌들은 “군대에서의 일을 밖에서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받는다면 군대가 존재할 수 없다”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군인끼리의 일은 군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통쾌하다”면서 “군대라고 윽박지르고 억압하는 몰상식한 고참들이 있는데 각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설전 속에 한 네티즌은 “큰 범죄가 아니라면 군인으로서의 일은 민간인이 됐을때 면책권을 줘야 한다”면서 “군대 일을 민간 법원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전우애고 뭐고 군대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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