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1년]“현직 법관부터 청탁 못받게 윤리기준 마련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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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안

전문가들은 전관예우 관행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직 판검사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에서는 전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행위 자체를 부도덕한 일로 여긴다. 미국은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더라도 합석하지 못할뿐더러 마주친 사실을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윤리 기준을 두고 있다. 문흥안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직 법관부터 청탁을 강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윤리 기준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법무부가 정책자문고객 2640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관행 근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40%)보다 전관 변호사(53%)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승소 확률이 높다”(47%)거나 “담당 판검사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다”(31%)는 이유였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효과의 실체와 관계없이 의뢰인의 기대가 여전히 크다”며 “그런 심리를 부추겨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있는 한 어떤 규제도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신고를 기다리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위반 사례만 심사해서는 전관예우 관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전화와 쪽지로 이뤄지는 음성적 전관예우까지 잡아내려면 전관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제한 위반이 적발되면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광중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청탁 전화를 받는 판검사들부터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법조인들의 자성이 없이는 의뢰인들의 절박함을 핑계로 수임도 하지 않은 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관행은 사라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조윤리협의회와 법무부 신고 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리협의회 초대 위원을 지낸 김영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회 권한을 늘려 관련 신고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전관예우#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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